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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31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2 도면표시1,2,5,6,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일대 68,230.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인 소유자 D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법원 2015가합213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