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중구청 근무 시절 1,95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중구청 근무기간 동안 F으로부터 매달 하순경 5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다.
원심이 신빙성 없는 F, U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야간 단속업무는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수수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없다.
동대문구청 근무 당시 1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동대문구청 근무기간 중 2009. 4. 초순경 50만 원, 2009. 11. 초순경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같은 해
8. 11.까지는 방역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무와 수수 행위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통화내역과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에 터잡아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제3자 뇌물취득의 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의 생활질서계 인사발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F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전달명목으로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추징 6,0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F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 처음 뇌물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대문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