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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2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8. 10. 11:10경 시흥시 D아파트 213동 1003호에서 위 차량에 불상자의 이사짐을 같은 아파트 209동 910호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