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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22726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6. 8.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F 앞 도로를 마장면사무소 방면에서 마장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옆 보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6. 10. 25. 피해자의 어머니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에 상호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별지 기재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G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피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2016. 12. 28.부터 2017. 1. 26.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52,435,67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3,100만 원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의 중복보험사로부터 분담금 12,120,050원을 각 환입받았으며{환입금을 공제하면 순수 지급액이 9,315,620원(=52,435,670원-31,000,000원-12,120,050원)이다. 이하, ‘1차 지급분’이라 한다}, 2018. 5. 18.부터 2019. 2. 15.까지 추가로 합계 23,595,0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