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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3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로 F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F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I의 공소사실 기재 시계와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색깔 디자인의 시계(오데마피게 브랜드의 오렌지색 시계)로 교환하여 돌려줄 생각으로 I의 공소사실 기재 시계를 가져갔으나, I이 공소사실 기재 시계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시계(쇼메 브랜드 시계)를 받는 것에 동의하여 다른 시계를 돌려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에게 쇼메 브랜드 시계를 넘겨줌으로써 I의 공소사실 기재 시계의 처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시계대금을 환불받을 때에 시계점 운영자인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 2억 원을 입금한 증권계좌의 관리 및 주식거래행위를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F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F의 승낙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F의 위 증권계좌의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