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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