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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05027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회복을 위한 승낙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60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900,000,000원 2017. 7. 24. 중도금 없음 - 잔금 8,100,000,000원 2017. 11. 24. 합계 9,000,000,000원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② 피고는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부담(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에 관하여 잔금 기일 전까지 모든 부담을 말소하여 잔금 기일에 원고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최고하며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귀책 당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