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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7가단5816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순대, 어묵 및 유사제품의 제조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D은 2012. 1. 24. 피고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순대를 만들기 위한 냉동고 식자재 운반, 자재 절단분쇄, 자재 이동 및 재료혼합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D은 2015. 9. 22. 07:20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준비를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위 공장 기숙사로 갔다가 같은 날 08: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을 각 1/2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시작하였고, 일요일에도 다음 날 작업을 위해 3~4시간씩 작업준비를 하였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 식자재 운반을 위해 영하 20도 내외의 냉동창고에 자주 출입하였는데, 냉동창고는 외부와 4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주 출입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망인은 식자재 운반 중에 땀을 많이 흘린 채로 반팔 상의만 입은 채 냉동창고를 드나들었다.

게다가 다른 직원은 나이가 많아 망인이 냉동고 출입을 거의 전담하였고, 피고는 냉동창고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근무형태 및 작업장소에 비추어 평소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이 감기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