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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1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169]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7. 05: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4 동 공원에서 피해자 D(26 세 )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바닥에 던져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1261]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21: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4동 10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4 세, 남)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284]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1. 12:17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포 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좌측 발로 내리쳐 깨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1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5 고 정 1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5 고 정 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 판시 전과]

1. 사건 검색결과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