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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6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환풍기와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6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니어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