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산청군 D와 F 일대에 2009. 8. 중순경부터 G 및 실버타운 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는 산청군 소유로 당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실버타운 및 G 공사 허가 내지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의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함바식당 운영 및 토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8. 12.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9. 8. 3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9. 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받고, 2009.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산청군 D에 실버타운을 건설할 예정인데 공사 현장의 소나무 400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았으니, 2009.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