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18 2014가단3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