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18 2014가단3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