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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7734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B 유한책임회사 2018. 7. 1.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 (이하 ‘B’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5. 3. 31.(이후 2018. 3. 30.로 연장)로 정하여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B의 간이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7. 9. 22. B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90,482,488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보증료 등의 환급을 통해 390,191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90,092,297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0%이고, 그 외 확정손해금으로 492원, 법적절차비용으로 1,244,94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1,337,731원(= 대위변제금 90,092,297원 확정손해금 492원 법적절차비용 1,244,94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092,2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