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0 2017고단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 경 속초시 C 입구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네 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및 향후 수사계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