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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18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5.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17:07경 대전 중구 D아파트 상가 2층 20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풀고 있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그곳에 가져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세면대 등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미용실 내의 벽지와 의자 등으로 번져 미용실 내부 약 61㎡와 옷장, 의자 등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을 태워,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