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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198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와 D의 대리인이자 전남편인 E은 2007. 7. 1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07년 제1927호로 인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F의 실권리자는 피고인데, 피고는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게 F의 운영권을 인계하고, 원고 등은 이를 인수하지만 F의 실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2) 원고 등은 F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F과 원고 등이 연명으로 1억 원을 채무공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D의 배우자 E이 연대보증한다.

3) 위 1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 등은 F 소속의 ‘G’를 타에 매도할 수 없다. 4) 원고 등이 2007. 12.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F에 대한 피고의 권리는 모두 해소되고, 원고 등이 F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다.

5) F이 지고 있는 별첨 채무는 원고 등이 인수하고, 이 외의 채무가 발견될 경우 피고가 책임진다. 나. 이 사건 인증서에 따라, C와 E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1억 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하고, E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07년 제2625호로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74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