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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6 2014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현대정형외과 옆길에서 같은 리 먹자골목 내 숯불닭갈비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