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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37884

영업신고 변경절차 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는 1985. 6.경 C, D, E, F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2015. 5. 22.경까지 함께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가 동업 재산 중 63,527,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4. 3. 12. ‘피고가 혼자 소규모의 음식점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급여로 받은 돈을 다시 영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영업용 계좌 사이에서도 수시로 계좌이체를 하며 개인용 계좌에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 체계적인 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이고, 피고가 급여 명목 이외의 돈을 개인용 계좌로 이체하여 공금 등으로 사용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가 급여 명목 외 나머지 금액 중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금액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63,527,9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5. 2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