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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5:15경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양교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조작하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척추체 급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주취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