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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5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88,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9. 16. 피고 C로부터 받은 15,000,000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9.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의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반환시기 경과일인 2019. 9. 20.부터 원고가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20. 9.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14,888,614원[ = 300,000,000원 × 5% × {(2019. 9. 20.부터 2019. 12. 31.까지 103일 ÷ 365일) (2020. 1. 1.부터 2020. 9. 16.까지 260일 ÷ 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원고가 2020. 9. 16. 지급받았다는 15,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20. 9. 1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액과 원금 중 111,386원( = 15,000,000원 - 14,888,614원)에 충당되므로, 위 대여금의 원금은 299,888,614원( = 300,000,000원 - 111,38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99,888,6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9.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