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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1:40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1106-42 신평 삼거리 도로를 신 평마을 쪽에서 월 포마을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 형 삼거리 교차로였고, 동정마을 쪽에서 월 포마을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중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태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477,9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치상 또는 사고 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