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813에서 피해자 아이앤유크레디트 주식회사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156,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만 1,1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도박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모두 도박 빚 변제 등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