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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매출액 및 운영방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의 약혼녀 W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기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게임기가 모두 몰수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감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앞서 보았듯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우려되는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