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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속초시 C아파트 30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4.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4. 10. 중순 일자불상 09:00경 경기 양평군 E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4.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E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5) 2014. 12. 2. 10: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하남시 춘군동 7 하남 jc 인근 도로 부근 H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