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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169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인 2016. 9. 30.자 강제추행 부분, 법률위반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 일본 국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자신의 행동을 즉시 중단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선임자에게 피고인의 추행을 보고한 날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놓은 자리 등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에도 계속 “그때(2016. 8. 4.의 성관계 당시) 좋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부분은 상식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 부분, 사실오인) 1) 2016. 8. 3.자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거의 전신을 추행하였기에 피해자가 일부 추행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때 I가 없었고, I가 돌아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고 하는 점에서도 일관된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강간 부분 피해자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일본에 귀국하게 된 전임자와 함께 인사차, 고객인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담당 과장인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