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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작,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 사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말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62,370,000원으로 하여 핸드폰 케이스 용도의 금형 8종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고자 하는 금형의 제작도면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제작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같은 해

9. 말경부터 10. 초경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0. 6.경 원고에게 위 금형의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는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수정된 금형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가 2014. 11. 14.경 원고에게 다시 수정요청을 하여 원고는 수정작업을 마치고 수정된 금형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42,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원고의 금형납품기일은 2014. 9. 27. 및 같은 달 29.이였으나 원고가 2014. 9. 30., 2014. 10. 4. 및 2014. 10. 7.경 납품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에 휴대폰 케이스를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