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24] 피고인은 2013. 10. 28. 15:22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지나가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365] 피고인은 2013. 10. 28. 10: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5호에 있는 “D”매장에서 구매한 여성용 노란색 T팬티와 가터밸트, 스타킹을 착용하고 여성들이 지나가면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린 후 자위행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1:31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인근 노상에서 F(21세, 여)이 지나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 계단까지 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인천 부평구 G 철길 옆 쓰레기 하치장 앞에서 불상의 여성이 지나가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23:22경 인천 부평구 H 인근 상점 앞에서 I(28세, 여)가 지나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J건물 1층 출입구 안까지 따라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23:31경 인천 부평구 G 철길 옆 도로에서 K(34세, 여)이 지나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L건물 빌라 현관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9. 02:5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