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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7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A, B는 친구사이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심어 져 있는 수령이 150년 이상 된 향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7. 6. 13. 18: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나무 농원인 'H '에서, 나무를 구경하고 있는 피고인 C, D에게 ‘ 동네에 좋은 향나무가 있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C, D를 위 향나무가 심어 져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서 함께 위 향나무를 캐내

가져 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교대로 망을 보고, 피고인 C, D는 가지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와 톱을 이용하여 향나무의 뿌리를 절단하고 돌을 들어 내 어 향나무를 캐낸 후 피고인 D의 I 봉고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J 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향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23.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해물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궁전 라이브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K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