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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30. 06: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의자상해부위사진 관련, 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 전주병원 응급센터 기록지 관련 원무과 상대 수사, 참고인 H, J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