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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1.16 2014나1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5. 설립되어 건축시공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98. 11. 24. 설립된 이래 관광숙박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25. B에게 서귀포시 C 지상의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여 주되, B이 위 토지 등을 담보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통해 도급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2. 3. 2.부터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는데, 그 자재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E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자재대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게 건축주인 피고가 자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그 작성일자가 ‘2012. 6.’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납품한 모든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 양식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하 위와 같이 B에 의하여 작성된 지불이행각서를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

,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또한 B은 원고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거래에서 2012. 8. 29.까지 잔액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12. 8. 29. 현재 잔액 139,329,721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 양식에 피고의 확인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2. 8. 29.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