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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정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대학교 F 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위 학과에 배정된 대학 예산의 관리 ㆍ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E 대학교 산학협력 단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연구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E 대학교 산학협력 단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경 위 F 학과 사무실에서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G과 H이 위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취업담당) 과 H( 실무담당) 이 위 지원사업에 참여하므로 각 인건비( 월 30만 원 )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내용의 인건비 지출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G,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G,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위 학과 사무실에서, E 대학교 자금을 사용하여 학과 실습용 기자재 납품업체인 ‘I ’으로부터 속눈썹 세트 39개를 구매하면서, 실제로는 1개 당 단가 20만 원에 구매하면서도 계약서를 단가 30만 원으로 부풀린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 대학교가 2014. 6. 15. 경 위 ‘I ’에 1,170만 원을 지급하자, 2014. 7. 9. 경 피고인의 동생 J 명의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E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