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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까지 B 포터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 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