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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E 소재 F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G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드들강 유원지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 및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