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3』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게임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사이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4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70,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575』 피고인은 2018. 1. 17. 00:52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PC 방 ’에서, 네이버 카페 ‘I ’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사이버 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사이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5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24』 피고인은 2018. 1. 2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