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도벽(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83』 사건은 범행 일시가 2016. 10. 16. 이므로 누범 가중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17 고단 1608』 사건은 범행 일시가 2017. 3. 19. 이므로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두 사건 모두에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에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6. 10. 16. 자 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 심리 검사결과, 심리평가 보고서,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