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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4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80만 원 및 2017. 4.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