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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5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11:5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 액티언 승용차의 소유자인 D(사망)이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11:55경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앞 휀다 및 조수석의 뒷문을 수리비 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량소유자 D)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및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