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8. 03:07경 부산 수영구 C빌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있다, 여자가 목이 졸리고, 방안으로 끌려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I을 상대로 가정폭력 조사를 하려하자,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에게 고함을 지르며 "이 씹할놈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진정하라"고 말하자 “야이 개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