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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165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D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점수를 부여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시험시간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2014. 6. 1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몇 영상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3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② 참가인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수차례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사실, ③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총장을 통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2014. 6. 8. 총장에게 만날 수 없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원고는 결국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2014. 5. 20.. 2014. 5. 28. 및 2014. 6. 13.)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