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6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는 1996. 12. 2.자 대여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피고 C의 모)에게는 1997. 7. 24.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연대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68074호, 이하 ’전소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전소 사건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8. 8. 26. 변론이 종결된 후 2008. 9.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 원고는 2007. 11. 27. 전소 사건의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 C의 대여금 채무는 그 이전인 2006. 12. 1.(대여일인 1996. 12.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 B 피고 B은 1997. 7. 24.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2004. 5. 10.부터 2013. 5. 31.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소 사건의 소장을 미국으로 송달받지 못하여 전소 사건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