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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정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C’ 는 ‘B’ 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전화하여 “ 서울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원두 납품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7. 초순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7.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전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원두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7. 26. 경까지 는 무조건 600만 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협회를 통하여 백화점에 원두를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였지, 롯데 백화점과 원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게 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돈을 롯데 백화점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로 2016. 6. 1. 경 400만 원을, 2016. 7. 18. 경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