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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2. 말까지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딸인 C를 통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1. 16.경 피고의 딸인 C를 통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50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1. 16.경 피고의 딸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2013. 10. 8. 1억 원, 2014. 5. 12.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과 2013. 10. 8.자 대여금 1억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2014. 5. 12.자 대여금도 1,500만 원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