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4:56 경 광주 광산구 빛 가람 장성로에 있는 본 덕 IC 앞 도로를 서 광산 IC 방면에서 나 주 빛 가람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90km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시속 124km 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