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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3 층 피해자 D( 여, 48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E 빌딩에 대한 감정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건 당 200만 원이니까 6건의 삭제 비용으로 1,2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E 빌딩에 대한 감정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1,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주시 G 외 8 필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매입한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경 감정 컨설팅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4.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