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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인 “데카론”에 접속하여 C의 허락 없이 C의 계정 “D”, 비밀번호 “E”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위 계정 안에 있던 게임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F”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