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E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여, 생활비, 보너스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공휴일,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이천, 익산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내역조차 남기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M라는 조직폭력배로부터 E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