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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288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191,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C’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