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술에 취한 조카를 내보내기 위해 부득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퇴거 불응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삼촌의 주거에서 경찰관들을 만나자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