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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1:30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