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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06 2013가합24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446,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나. 피고 C은 77,126,95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등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이고, 피고 E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제반업무를 관리하였던 자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피고 G은 피고 E이 원고 금고에 재직하는 2009. 11. 28.부터 2013. 11. 27.까지 원고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대출실행 및 현황 피고 E, F은 별지 표 각 기재와 같이 2008. 12. 1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피고 B을 비롯한 위 표의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대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현재 위 대출에 따른 각 미회수 대출원금은 위 표 미회수 대출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별 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피고 B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5. 17.경 250,000,000원을 연이율 8.5%(연체이율 15%)로 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였고, 피고 B은 2010. 12. 30.까지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그 뒤로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으며, 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2. 2. 1.경 131,754,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받을 당시 원금 250,000,000원과 지연이자 48,154,490원이 남아있었는데, 위 배당금을 지연이자와 원금일부에 충당을 하고 남은 원금 118,446,739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12. 11.경 금 200,000,000원을 연이율 12%(연체이율 15%)로 하여...